안녕하세요! 짐캐리어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임대차3법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정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신고제
총 3가지로 2020년 7월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됬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도 계약 갱신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 거부를 당한 뒤, 2년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에서 편법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차임인상 합의를 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보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됩니다.

임대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됩니다.
4년계약이 끝나야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말그대로 전월세를 살게 되면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임대차 3법때문에 임대인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전세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전셋값과 더불어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전세값과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위해 정책이 전세값과 집값을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횡보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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