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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과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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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짐캐리어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방법과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 법무사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발맞춰 가기위해 셀프 등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보통 법무사 수수료는 집값의 0.1%를 받기때문에

셀프등기를 한다면 과세표준액 3억의 부동산 거래 기준 약 3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억단위가 왔다갔다하는 거래에서 30만원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치킨🍗 15마리를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좀 돌아다녀야하지만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체크해야합니다.

서류마다 발급장소도 다르니 주의해야합니다.

 

서류준비는 매수인 서류,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로 나뉩니다.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매수인의 주소가 변동된 이력이 전부 출력되어 있을 것, 발급일 3개월미만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토지대장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끼고 할 경우 부동산에서 줌

 

-건축물대장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끼고 할 경우 부동산에서 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부동산

 

-국민주택 채권매입 내역서 (주택도시기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 매도인, 매수인 간인 필요, 작성할 내용 숫자가 많으므로 여유롭게 3장 정도

출력 후 작성. 등기소에도 구비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내용이 많으니 미리쓰기!

 

-매도인의 위임장 : 매도인 인감날인 필요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

 

-정부수입인지 (정부24)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택스 온라인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 공동명의 시 각자 필요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정부24) : 매도인 주소가 변동된 이력이 전부 출력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기

 

-여러장에 도장 다 받아두기

 

-매수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발급

 

-초본은 과거 집주소 모두 기재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셀프등기한다 얘기하면 서류 챙기는 것 수월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2. 서류 제출 과정

 

 

구청 -> 은행 -> 등기소 순으로 방문합니다,

 

먼저 구청에서

-부동산 해당 소재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서류 접수한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전자민원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구청에서 발급

 

두번째 은행에서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면 됨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도 발급

 

-등기소 근처 은행에서 처리가 편함

 

-위택스 사이트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신고 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인터넷 납부 가능

 

-그전에 위택스, 주택도시기므 ,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금액 미리 확인하고 가면 더 편함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재확인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동행하지 않았다면 위임장

11.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분에게 제출하고 접수증 받으면됨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현황 조회가능

 

-일주일 후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등기소 방문하면 등기권리증 받음 끝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준비만으로 30~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다들 부동산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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